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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이중근 부영회장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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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1. 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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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2년 및 벌금 73억원 구형
이중근 부영 회장, 엘리베이터 타고 법정으로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보석 뒤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올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4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에 대한 판단도 내린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중 임대주택 사업 비리 혐의가 핵심으로 꼽힌다. 이 회장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는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해당 주식(시가 1450억원 상당)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개인 세금을 납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도록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사건 기소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판 과정에서 회사의 구조적 실상을 파악하고, 반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며 “제 인생을 차분히 마무리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잘못된 업무 처리 관행을 고쳐 회사가 사회에 더 기여하며 클 기초를 만들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올해 2월 검찰에 구속된 이 회장은 지난 7월 재판부에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해 풀려난 상태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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