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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설계공모 후 부당 계약 파기한 서울대 6억5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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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1. 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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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예산 부족→총장 승인 부존재 및 설계하자로 말 바꿔
사업 종료 시점을 기점으로 예상이익 중 일정 부분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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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설계공모로 당선작을 뽑아놓고 예산이 부족해지자 ‘총장 승인’이 안 났다는 핑계로 공모를 철회했다가 응모자에게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종합건축사사무소 A·B사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6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총장 승인이 최종적으로 남았다고 해도 심사위원회를 거쳤다면 중대한 하자가 없는 이상 원고 측의 설계용역 수행에 따른 이득은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서울대는 원고 측에 사업 종료를 통보할 때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다 소송이 제기되자 설계 하자 및 총장이 승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원고의 탓으로 돌렸다”며 “그러나 문화관 재건축 사업은 시간이 지나도 진행되지 않는 점을 볼 때 당초 이야기한 예산 등 대학 내부사정으로 사업을 중단한 것이지 원고의 잘못은 없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관악캠퍼스 내 문화관을 재건축하기 위해 2015년 12월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설계공모를 진행했다. 공고문과 그 다음달 8일 열린 현장설명회에서 나눠준 현장설명서에는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최우수작(당선작)에 뽑히면 총장 승인을 거쳐 27억원 규모의 설계용역을 수행할 권리를 주는 것으로 기재됐다.

이에 A사와 B사는 공동으로 설계공모에 참여했고 2016년 3월초 서울대 소속 건축학과 교수가 중심이 된 심사위원회에서 9중 5명의 찬성으로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서울대는 이후 계약 체결을 미루다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같은 해 6월말 이 사업을 종료한다고 두 회사에 통보했다.

A·B사는 예상과 달리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자 그간의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6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시작되자 서울대 측은 뒤늦게 말을 바꿨다. 총장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이상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 회사의 설계에도 일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법원은 서울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지연이자 발생 시점은 심사 때인 2016년 3월초가 아닌 사업 종료를 통보받은 2016년 6월말로 판단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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