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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술 중 추가 종양 치료에 따른 마비 의료과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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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1. 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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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내의 치료, 환자 처음부터 마비 가능성 인지
수술
수술 모습/제공=게티이미지뱅크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신경종양 수술 중 새 종양을 발견하고 치료 범위를 확대했다고 해도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수술 후유증에 대한 책임을 묻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환자 김모씨(38)와 그의 가족들이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낸 5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신경종양은 희소 질환으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통해도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렵고 수술과정에서 조직절편 검사를 했다고 해도 신경 손상을 완전히 예방하긴 어려워 해당 의료진이 조직절편 검사 없이 수술했다고 해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환자도 수술로 인해 신경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첫 검사 때부터 알고 있었고, 인근에 종양이 더 있다는 설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 치료를 의료진에게 요청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015년 1월10일 김모씨는 여천의 한 정형외과에서 좌측 대퇴부 좌골신경부위에 신경종양이 있다는 소견과 함께 수술을 권고받았다. 그는 다음달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방문해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았고, 6.2×9.4cm의 크기의 악성종양이 좌측 좌골신경 부위에 발생했다는 소견을 듣고 같은 달 12일 수술을 위해 입원했다.

김씨의 수술 과정에서는 검사 때 발견된 종양 외에도 인근에 약 20여개의 크고 작은 염주알 모양의 종양들이 추가로 발견됐다. 담당 집도의는 김씨에게 추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래 치료하려던 종양과 함께 이들 종양도 10여개를 제거하고 수술을 끝냈다.

김씨는 수술 직후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왼쪽 발등이 몸 쪽으로 굽어지지 않는 ‘족하수’ 증상이 발생했다.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이 증상은 남아 보행이 일부 제한되는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김씨와 김씨 가족은 2017년 서울성모병원이 속한 가톡릭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은 추가 종양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데다 추가적인 검사 없이 위험한 수술을 진행한 것이 의료과실이며, 추가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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