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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국대 전산원 편법 성과급 의혹 교직원 징계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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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1. 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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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학교법인의 방침에 따른 결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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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전산원이 성과급을 노리고 편입생을 받았다며 담당 교직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교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동국대 전산원 소속 교직원 류모씨가 학교법인 동국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급 지급 안이 결정된 후 편입생 관련 학점 취득에 대한 자격요건이 삭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사장이 먼저 전산원 활성화를 위해 자격요건을 삭제할 뜻을 전산원장에게 전했고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며 “원고가 편입생을 목표 이상으로 받은 것은 이런 조치에 따른 결과지 성과급을 타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국대 전산원은 2011년 1018명이던 신입생이 2014년 600명으로 줄자 재학생을 늘리기 위해 2014년 4월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편입할 수 있다는 자격조건을 삭제해서 편입의 문턱을 낮췄다.

또한 전산원은 2014년 2학기 편입생 모집과 2015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교직원에게 팸플릿 배포 등 홍보는 물론 기준 이상으로 학생 모집에 성공할 경우 초과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담당 업무를 맡던 류씨는 2014년 2학기 편입생을 48명 받는데 성공해 목표치(23명)를 초과 달성했다. 류씨는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이 해 424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동국대 전산원은 편입생 48명 중 절반이 학점을 취득하지 않아 종전 기준으로 자격 미달이라는 점이 문제되자 2016년 3월초 류씨에게 “지원 자격 완화로 편입생 숫자를 과대 산정해 성과급을 지급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류씨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자격 기준을 완화의 원인이 학교법인에 있다며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교직원은 징계 사유가 없다며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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