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업무상 사고 내지 업무상 질병인지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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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산불진화대 요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가 업무상 사고인지, 아니면 업무상 질병인지를 명확히 한 뒤 조사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막연히 업무상 사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한 뒤 처분을 내렸으므로 위법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경기도 산불진화 경진대회에 참가했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게 50㎏의 물 채운 호스를 들고 달리는 연습 등을 반복했다.
그는 경진대회가 끝난 지 약 두 달 뒤인 12월 말 무릎 연골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이동단속요원 업무를 하면서) 물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과정에서 무릎 통증이 더 심하게 왔다”고 밝혔고, 진화대 근무 전부터 무릎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경진대회 이후 두 달 가까이 지나서야 통증을 참을 수 없어 병원을 찾았고 그 때에도 이동단속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