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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찬 모습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원망…법원 “보복협박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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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1. 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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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인지한 채 공포심 자극하는 글 공개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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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수갑을 찬 모습과 함께 피해자를 향한 원망의 글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올렸다면 자신의 계정이라고 할지라도 보복협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SNS)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의 추적과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직후 글을 올렸다는 것은 피해자와 그 지인이 볼 것을 예상하고 한 행위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24살 남성인 고모씨는 2017년 1월 14일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을 마시고 주변에 시비를 걸다 박모씨에게 제지를 당하자 그의 손가락 부위를 잡아 꺾는 방법으로 박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상을 입혔다.

이로 인해 고씨는 같은해 3월말 서울중앙지법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재판기일에 2회 불출석했고 그 다음달 법원의 구금영장 발부로 인해 지명수배됐다.

고씨는 그 무렵부터 피해자인 박씨와의 합의 시도를 중단하고, 박씨가 고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사진 등을 통해 고씨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박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하는 등 피해자와의 접촉을 끊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30일 박씨 지인들의 제보로 소재가 파악된 고씨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경찰관들에게 구인됐다. 당시 고씨는 오른손에 수갑이 채워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면서 ‘가도 금방 나온다. 니들 인생에 고름에 돼줄게, 가서 씩씩하고 더 단단해져서 괴롭혀줄게 기대해’라는 글도 같이 올렸다.

결국 피해자를 보복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는 체포 당시 단순히 분노를 표현한 것일 뿐이지 보복협박의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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