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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공정한 재판 위해 재판부 바꿔달라”…고법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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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1. 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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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청 거부되자 재판부 교체 시도
법정 향하는 드루킹 김동원
여론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 10월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증인 신문 요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신청을 기각당하자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신속한 재판단을 요구하는 제도다.

김씨 측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는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측은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배척한 것은 명백하게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은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외면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공판에서 재판부가 증인 및 증거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자 퇴정한 뒤 기피신청을 했다.

그러나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1일 “공평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씨는 자신들이 고 노회찬 전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금 수수자로 지목된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00만원의 전달 사실과 관련해 특검이 제시한 증거인 노 전 의원의 유서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그 전제조건인 ‘노 전 의원의 자살’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를 위해 노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서울 중부경찰서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노 전 의원의 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그가 발견된 아파트 현장을 검증하자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에서 사망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현장검증과 노 전 의원의 부인·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경찰 수사기록은 증거채택을 보류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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