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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영장실질심사…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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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2. 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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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럼 없다"며 관련 혐의 부인
질문 답하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연합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을 총괄 지휘한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전 사령관과 김 모 전 기무사 참모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들이 받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소명 여부와 신병확보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심사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부끄럼 없이 일했다”고 짧게 답했다. 대신 보고 청와대 어느 선까지 올라갔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군 특별수사단은 이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유족사찰 지시 등에 관여한 소강원 전 610부대장 등 현역 장교 3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4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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