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1000만원 소액채무자 3년간 성실상환시 남은 채무 면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221010013499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12. 21. 11:3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금융위,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발표
clip20181221110346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제공=금융위
1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가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인 연체 30일 이내에 신속하기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많은 채무자들이 신용회복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체기간이 길어지고 채무건수와 규모가 커질수록 신용회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회복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연체발생 전이나 연체 30일 이내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내에 신규 워크아웃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는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향후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 전 금융권 채무를 채권자 동의를 거쳐 조정하게 된다.

현재도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개별 금융기관에서도 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중채무자의 경우 다수의 금융기관과 직접 협의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따랐다.

상시 채무조정지원제도는 본격적인 채무조정 전 긴급구제를 위해 최대 1년 내 상환유예 등 유동성 지원에 중점을 뒀다. 다만 아직 정상채권인 만큼 조정 수준은 만기 및 상환기간 연장 중심으로 이뤄진다.

채무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에 빠진 차주에 대해서는 체무감면율도 확대해주기로 했다. 감면율을 산정할 때 소득이나 재산, 직업, 연령 등 채무자별 여건과 상환의지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다. 감면율 허용 범위도 현재 30~60% 수준에서 20~70% 수준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이용자의 평균감면율을 현행 29%에서 2022년 45%까지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채무자가 개인회상(법원), 채무조정(신복위) 등 다양한 제도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방법별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법원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해 법원제도 신청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액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소득수준이 낮아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자가 지원 대상이다. 3년 등 일정기간 성실 상환을 할 경우 잔여채무를 없애준다.

통신채무 등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복위에서 일괄 조정될 수 있도록 통신채무를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연체채무자 재기지원도 강화한다. 현재는 관리책임 문제 등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기관이 채무조정에 소극적이다. 앞으로는 정책 서민금융기관도 부실채권 관리방안을 적용하는 등 통일된 관리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에 대한 채권자 동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채무조정 참여에 대한 채권자 불이익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층이 채무조정 정보 등으로 취업활동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채용 단계에서 신용정보 활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채무에 대한 지나친 자기책임감이 추가대출을 일으키거나 채무조정 제도이용을 지연시켜 재기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정책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