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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기관 상시적 출연으로 서민금융 재원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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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12. 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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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상시적 출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민금융 사업별로 재원이 별도 관리되고 있어 통합·활용이 어렵고 각 재원도 출연이 한시적이어서 지속 가능성이 낮다.

‘햇살론’ 보증재원 중 복권기금 출연은 2020년까지며, 금융기관 출연금은 총 9000억원에 이르면 종료된다. ‘미소금융’ 재원 중 기부금은 추가 유입이 어렵고 휴면예금은 제도 개선 등으로 출연액이 줄었다. 국민행복기금 회수금으로 운영되는 ‘바꿔드림론’도 채권회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추가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기관의 상시출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등 전 금융업권으로 출연을 확대하고 상시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햇살론 취급기관인 상호금융과 저축은행만 보증재원을 한시적으로 출연하고 있다.

출연금은 가계신용대출 규모에 따라 비례해 부과하고 서민금융 공급·관리실적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서민금융재원으로 출연해 활용하고 있는 금융권 휴면자산의 출연대상 기관을 기존 은행·저축은행에서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한다. 예금이나 보험금 외에 휴면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등으로 출연 대상 금융자산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휴면자기앞수표는 2017년 말부터 은행권만 출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5년 이상 장기 미거래자산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5~10년 이상 미거래자산의 운용수익은 금융사가 수취하고 있다.

재원의 신축적 활용을 위한 통합 활용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상품별 칸막이식 운용구조에서 벗어나 재원간 공동 활용을 확대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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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재원확충 및 활용방안/제공=금융위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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