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중금리 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긴급생계·대환상품이 신설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시한이 올해 말에서 2021년말까지 3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다음은 달라지는 금융제도.
△기업투자 활성화 = 기업의 설비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3년간 15조원)이 도입된다. (1월)
△자동차부품업체 지원 =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업체에 장기자금을 지원한다. (1분기)
△조선기자재업체 특별보증 = 기자재업체 제작금융(1000억원), 친환경설비 제작금융(2000억원)에 대한 특별보증이 공급된다.(2018년 12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이 연간 7억원에서 15억원까지 확대된다.(1분기)
△창업생태계 조성 = 청년 창업기업 등에 금융-비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마포 청년혁신타운’이 문을 연다.(4분기)
△농신보 보증확대 = 농수산 식품분야 우수기술자에 대한 보증한도가 개인 15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된다.(3분기)
△중금리대출 =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이 올해 3조4000억원에서 7조9000억원까지 확대되고, 지원기준(소득·재직요건)도 완화된다.(1분기)
△긴급생계·대환상품 신설 = 제도권 대출이 거절돼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한 분들도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2분기)
△탄력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기존 30~60%에서 20~70% 범위로 확대된다.(1분기)
△신용상담 활성화 = 채무 연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다.(1월)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1월 31일)
△자금지원 강화 = 초저금리 대출(1조8000억원, 금리 2% 내외), 장래카드매출 연계대출(2000억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한다.(1분기)
△자금공급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부문 금융지원 규모가 1000억원에서 2019년 243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연중)
△규제 샌드박스 도입 =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신(新)금융서비스를 실험(규제특례)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4월)
△클라우드 이용 확대 =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1월)
△금융회사 신규진입 =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최대 2개), 부동산신탁회사(최대 3개)가 예비인가를 받아 출범을 준비한다.(3월)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장벽 완화 =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20억원→10억원)돼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쉬워진다.(1분기)
△실손보험 연계 = 중단없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단체실손보험-개인실손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된다.(2018년 12월)
△e-클린보험 =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불완전판매비율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7월)
△금융투자상품 거래통지 =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통해서도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1분기)
△은행 이용자 권익제고 =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고,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SMS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1월)
△ISA 가입 = ISA 가입기간이 2021년말까지 연장되며,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도 가입할 수 있다.(1월)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 =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2018년 12월)
△P2P대출 투자자 보호 강화 = 정보공시 강화, 자금돌려막기 금지 등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1월)
△2금융권 DSR 도입 =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에서도 DSR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된다.(2분기)
△전자증권제도 시행 = 증권의 발행·양도·권리행사 등이 전자등록 방식으로 이뤄지며, 실물증권 발행·유통은 폐지된다.(9월 16일)
△외부감사인 선임 = 감사위원회가 없는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2018년 11월)
△기업지배구조 공시 강화 = 자산 2조원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인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2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1월)
△자금세탁방지 =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적용된다.(7월1일)
△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 =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다.(7월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