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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자 신용등급 하락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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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12. 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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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 안내
내년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불이익이 줄어든다. 10단계로 구성됐던 신용등급제는 1000점 점수제로 전환된다.

단기연체 이력정보의 유효기간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27일 안내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1월 14일부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금리나 유형에 따라 신용점수·등급 하락 폭이 완화되도록 CB사의 평가모형을 개선한다.

그동안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면 대출금리나 대출유형에 관계없이 신용점수·등급이 크게 하락했다. 개선안 시행에 따라 제2금융권 이용자 총 62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축은행 이용자 28만명은 신용등급으로 0.4등급(점수 25점) 상승하고, 이 중 12만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이 오를 전망이다.

업권별로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점수 하락폭을 은행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등급제로 운영되는 개인신용평가체계는 점수제로 전환한다.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간 절벽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우선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개 시중은행에서 다음달 14일부터 신용점수제를 시행한다. 2020년 중에는 CB사의 평가결과 산정, 금융회사·소비자에 대한 결과 제공, 금융회사 자체평가 및 고객상담 등 전 과정에 신용점수만 사용하도록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연체정보 활용기준도 강화된다. 단기연체 분류는 ‘10만원&5영업일 이상’에서 ‘30만원&30일 이상’으로, 장기연체 분류는 ‘50만원 & 3개월 이상’을 ‘100만원 & 3개월 이상’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단기연체는 9만명에게, 장기연체는 6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단기연체 이력정보의 활용기간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149만명의 신용점수가 41점 상승하고, 그 중 75만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이 오르게 될 것으로 기대됐다.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권리도 강화된다. CB사·금융회사의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재평가를 요구할 권리가 도입된다.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통지의무도 강화된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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