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용비리로 기소한 3명 중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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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권성우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R 전 노조위원장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채용에 있어서 기회평등과 공정성의 실현’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러한 가치를 저버렸고, 노조위원장이란 지위를 남용해 대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가 시작되자 증인을 회유하려고 들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6년 1월 노조위원장으로 취임하기 몇 주 전 부천시 송내역 인근 식당에서 SR경력직 기장에 지원하려던 전직 한국고속철도(KTX) 기장 2명을 만나 채용 청탁을 받고 각각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를 비롯해 2016년 9월 5일까지 10명으로부터 12명의 채용과 관련해 16회에 걸쳐 6630만원을 받고 채용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업본부장 박씨와 철도대학 선후배 사이인 이씨를 통하면 박씨에게 채용 청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직원들에게 알려진 점과, 채용 청탁과 함께 돈을 준 증인이 조사를 받게 되자 “개인적으로 빌렸던 돈을 갚았던 것으로 하자”며 증인을 회유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한편 ‘SR 채용비리’는 지난해 5월 경찰수사 등을 통해 드러났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구속기소 의견으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가운데 검찰은 이씨와 전 인사팀장 차모씨, 전 영업본부장 박모씨 등 3명을 기소했다.
차씨는 이씨에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은 1명인 박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같은 법원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