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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변호인, 항소심 첫 공판서 “다스 실소유주 누구인가 중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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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1. 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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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하며 “다스는 가족회사” 강조
이 전 대통령, 118일만에 법정 출석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이명박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다스 자금 횡령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원심이 사실 및 법리를 오인했다며 “다스는 가족회사로 실소유주가 누구인가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그럼에도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질문이 이어지면서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는 직접적인 물적 증거는 없고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스 관련 가장 중요한 진술자인 김성우 전 사장의 경우 설립 자금 및 설립 과정에 대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해왔다”며 “검찰 조사가 계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몰아가는 게 마치 누군가 옆에서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처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첫 공판기일인 이날 법정에 나왔다. 그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9월 6일 열린 1심 결심공판 이후 118일 만이다.

뿔테 안경을 쓴 이 전 대통령은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이었다. 왼쪽 옷깃엔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하얀색 구치소 표식 배지가 달려 있었다.

재판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자리에서 일어선 이 전 대통령은 “411219”라며 자신의 생년월일을 읊다가 “뒤에 번호를 모르겠습니다”라며 멋쩍게 웃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0월 5일 1심에서 삼성 등에서 뇌물 약 61억원을 받고, 다스 자금 약 246억원을 횡령한 죄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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