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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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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1. 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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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이광구 등 불법 사찰 혐의만 유죄
구치소로 향하는 추명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등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되면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등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직권을 남용했다”며 “감찰 대상자인 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진 일로 직원의 일상적인 업무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서 직권을 남용했다. 사찰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직원의 업무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추 전 국장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들은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 외에 문체부 공무원들이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의 사찰 혐의는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비난 여론을 조성하거나 일부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등 정치공작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지위 등으로 미뤄 실제 실행 행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역시 청와대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고 무죄로 인정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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