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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정보로 비상장주식 비싸게 판매한 1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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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1. 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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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에셋 엄일석 회장 등 7명은 구속
비상장주식 2~2.5배로 판매해 이득 챙겨
검찰
허위정보를 퍼뜨려 비상장주식을 거액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필립에셋 관계자 12명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장외주식 시장에서 허위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로 엄일석 회장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엄 회장과 간부 2명, 총괄·서울·호남 본부장급 4명은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무인가로 투자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상장이 임박했다”는 등 허위정보를 퍼트려 2∼2.5배까지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 형태로 업체를 운영하며 2016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587억원에 사들인 주식을 3767억원에 팔았다.

검찰은 주식 판매 이익 중 563억원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객관적인 정보 확인이 어려운 장외주식 특성을 활용해 일정 등급 이상의 판매원과 본부장급 10∼16% 수수료를 지급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일부 본부장은 각각 10억원 이상의 이익을 봤다.

본부장급 중 2명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 회장은 자신의 부인을 회사 직원으로 올려 급여 등 명목으로 17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에어필립 주식을 주당 500원에 산 뒤 필립에셋에 주당 1만2000원에 판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엄 회장은 에어필립 유상증자 과정에도 55억원을 투자한 것처럼 ‘가장납입’한 뒤 돈을 바로 빼내기도 했다.

검찰은 부정거래 금액 중 필립에셋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등 60여억원 상당을 추징 조치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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