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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재활용품(폐비닐 수거중단 등) 대란이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닐봉투 사용 금지 업종인 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이상)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일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지만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됐으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165㎡이상) 외의 도·소매업종도 종전과 같이 일회용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이 금지돼 있다.
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오는 3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안내문 발송 등 집중홍보와 현장계도를 통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그 후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진상 시 자원순환과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장바구니 사용, 커피전문점에서 텀블러 사용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