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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1년간 전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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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9. 01. 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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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신규 주택건설사업승인 전면제한
서산시청 전경 /제공=서산시
충남 서산시가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급량 조절에 나선다.

23일 서산시에 따르면 지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1800여 세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주택거래량 감소 및 매매가 하락으로 주택시장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주택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년간 전면제한 한다.

또 향후 미분양 물량의 추이 및 여건을 분석해 제한기한의 연장도 고려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서산시 주택보급률, 분양률 등의 여건을 고려해 사업자로 하여금 착공 및 입주자 모집 등 시기의 조절을 유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도 분양보증심사 강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단 1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제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로 서산지역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미분양 추이 및 여건 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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