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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산시에 따르면 직불제 사업은 농산물의 공급 과잉기조와 FTA 시장개방 폭의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가격 하락으로부터 우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 쌀직불금 지원단가는 평균 100만원/㏊로 전년도와 동일하나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이하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은 평균 1㏊당 5만원씩 인상됐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평균 55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65만원/㏊이다.
신청대상은 실경작농지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고 1년 이상 벼 또는 밭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신청자의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타인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기존 신청자들은 기간 내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간략히 신청할 수 있다.
신규 및 변동사항이 있는 신청자들은 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관원과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므로 경영체 등록변경과 같이 신청하면 된다.
직불제 신청 장소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관원이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논이모작-논에 전년도 가을 파종~올해 봄 수확 작물을 심은 경우, 2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이다.
문의사항은 농업경영체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