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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쌍용차 복직자 월급에 대한 가압류 해제…“복직자에게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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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2. 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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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복직된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해 설정된 급여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인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한 점을 검토했다”고 가압류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가압류 유지는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증대시킬 것이 예상된다”며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쌍용차 노동자들은 회사 측과 오랜 분쟁 끝에 최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직해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전과 달리 복직 근로자들에 대해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2009년 구조조정을 하면서 노동자를 대거 해고했다. 쌍용차 노조는 10년 동안 투쟁을 이어왔고, 결국 지난해 사측과 노조가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합의했다.

그러나 복직 노동자 중 일부가 설을 앞두고 받은 첫 급여 명세서에서 법정 채무금 명목으로 압류 공제된 항목을 확인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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