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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명품가방·시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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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2. 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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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압류 물품
인시가 고액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명품가방들./제공=용인시
경기 용인시는 지난 1월 한 달간 12명의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통해 명품가방 등 44건의 물품을 압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압류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일부 계층의 고의체납 방지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용인시는 이번 가택수색에서 한 고액체납자 집에서만 명품가방 13건, 명품지갑 7건, 명품시계 3건, 귀금속 등 다량의 귀중품을 찾아내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색과 압류를 집행했다.

시는 재산은닉·위장이혼 등으로 세금납부를 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고질체납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로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앞으로도 가택수색이나 범칙사건 조사,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 등으로 체납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징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용인시는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지난해 171건의 물품을 압류해 경기도 합동공매에 넘기거나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으로 1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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