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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항’ 광안대교 충돌 러 화물선 선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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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19. 03. 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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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화물선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해양경찰서는 2일 오전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치상, 해사안전법 위반(음주 운항) 혐의로 러시아인 선장 S(4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를 낸 씨그랜드호(5998t) 선장 S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항 화물부두에서 출항한 직후 인근 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 등 선박 3척을 들이받은 뒤 광안대교 교각과 충돌했다.

이날 사고로 요트에 승선 중이던 항해사를 포함한 3명이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고, 요트 2척과 바지선, 그리고 광안대교 10∼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파손됐다.

해경은 사고 전 이미 음주 상태였던 S씨가 판단이 흐려져 항로변경과 후진을 제때 하지 못한 게 결정적인 사고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S씨는 사고 이후에 술을 마셨으며 정상 항로인 먼 바다쪽이 아닌 광안대교 쪽으로 배가 이동한 이유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하는 등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달 3일까지 광안대교 파손 부위를 중심으로 구조검토를 하고, 4일 이후 한 달간 정밀 안전진단을 벌일 계획이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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