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아시아투데이 주관하는 ‘동물복지를 논하다-반려동물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포럼에서 “우리 사회의 수용 능력을 넘어선 숫자의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이 발생함에 따라 민간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동물보호단체, 일반 시민 등에도 보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까지 민간 사설동물보호소 운영·관리 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지방자치단체에서 300개소 가량의 동물보호센터를 운영중이지만, 매년 10만2500만마리씩 쏟아지는 숫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해외의 경우처럼 동물구조, 보호, 소유자 반환은 정부가, 공고기간이 끝난 동물의 입양주선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은 사설에서 소화하도록 역할분담을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행정력 강화 및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기동물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 대표는 반려동물 생산·판매에 대한 법적 규제망과 중성화 수술 권장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생산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됐지만 허가기준을 보면 여전히 대량사육과 번식을 허가하는 구조”라며 ”불필요한 증식은 유기동물 발생률과 직결되지만, 중성화 수술 권장을 위한 홍보·교육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제 도입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비도심 지역일수록 반려동물에 대한 관점차이로 소유자가 있으면서도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유기와 동물학대를 예방함에 있어 처벌수위 강화는 사후 대책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며 전반적인 복지 기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