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0305_083331 | 0 | | 창녕경찰서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모습. /제공=창녕경찰서 |
|
경남 창녕경찰서가 마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감속 및 신호위반 차량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창녕읍과 유어면 등 4곳에 무인단속카메라 10대를 신규 운영한다.
새롭게 운영되는 무인단속카메라는 이달 한달간 계도(알림장) 단속을 실시해 지역주민들에게 신설 무인카메라 운영을 홍보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과태료 단속으로 전환해 속도·신호위반에 대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서행·주의운전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통시설 확충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오성환 기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