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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서 파산 금융사 채무정보도 조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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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9. 03. 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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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파산금융회사의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등 예금관련 정보는 일괄 조회가 가능했지만 피산금융회사나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채무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회절차를 통해야 확인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파산한 금융회사와 케이알엔씨가 보유한 피상속인 명의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케이알앤씨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정리금융회사로 부실금융회사의 대출자산 등을 인수해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조회결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 후 3∼10일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정보제공 범위 확대로 파산금융회사의 채무확인을 위한 국민들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간과하기 쉬운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상속의사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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