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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앞둔 은행권, 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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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9. 03.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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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개막 '관전 포인트'
하나, 지성규 은행장 정식선임
신한-KB 등 사외이사 안건 의결
기업·산업銀만 노동이사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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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하나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은행권의 정기 주주총회가 막을 올린다. 이번 주총의 관전 포인트는 은행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교체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관료 출신인 변양호 VIG파트너스(옛 보고펀드) 고문과 회계 전문가인 김경호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등 금융지주사의 새로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지배구조 문제와 노동이사제 도입 등 쟁점 이슈가 많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주요 쟁점은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이사제에 대한 불씨가 남아있는 만큼 주총 전까지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주총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KB금융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조가 후보자의 자질 문제로 철회했지만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가 남아있다. 법령상 절차에 따라야 하는 만큼 이번 주총 안건으로 오를지는 미지수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2일 하나금융지주에 이어 27일 신한금융·KB금융·우리은행·IBK기업은행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과 함께 계열사 CEO 선임, 사외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주총의 막을 올리는 건 하나금융이다. 하나금융은 22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이번 주총에서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내정자 등 자회사 CEO 후보들도 정식 선임한다.

사외이사로 윤성복 전 삼정KPMG 대표, 박원구 서울대 특임 교수,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재선임된다. 여기에 이정원 전 신한은행 부행장이 신규 선임될 예정이다. 이 전 부행장은 새로 선임되지만, 지난해부터 하나은행 사외이사를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는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재선임된다.

신한금융은 오는 27일 개최하는 주총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 내정자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진 내정자 역시 이날 주총에서 신한은행장으로 정식 선임된다.

사외이사 8명을 선임하는 안건도 올라있다. 박안순 일본 대성그룹 회장, 박철 리딩투자증권 회장,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필립 에이브릴 BNP파리바 일본대표, 히라카와 유키 프리메르코리아 대표 등은 이번 주총에서 재선임된다. 특히 신한금융은 이번에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이윤재 전 재정경제비서관, 허용학 홍콩 퍼스트브릿지 스트레티지 대표 등을 새로운 사외이사로 영입한다.

특히 신한금융이 새로 사외이사로 추천한 인물 중엔 IB전문가도 포함돼 있다. 향후 IB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선 변 고문은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낸 인물로 국내 첫 사모투자펀드인 보고펀드를 설립해 굵직한 투자를 진행하는 등 IB 분야 전문가다.

KB금융은 유석렬 전 삼성카드 사장과 스튜어트 솔로몬 전 메트라이프생명 회장,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새로 선임되는 김경호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될 김 교수는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을 역임한 회계 분야 전문가다.

우리은행 주총에서는 오정식 상임감사위원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노동이사제’가 금융권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KB금융 노조가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던 백승헌 변호사에 대한 주주제안을 자진 철회하면서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KB금융 노조는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가 자진 철회했다. 백 변호사의 자격문제가 불거진 탓이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27일 예정된 기업은행 주총 안건에는 사외이사 선임 건이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은행 노조는 현재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신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의거해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면하게 돼 있다. 이에 정부와 경영진의 결단이 필요한 만큼 실제 주총 안건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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