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지난해 7월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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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허용했는데 이를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건설공사 중 70% 계약기간 1년이상인 상황으로 6개월 단위기간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건설현장은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현장 상황 등으로 당장 내일의 상황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3개월 후의 현장상황을 예측할 수 있겠냐”며 실효성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업, 조선업 등 장기사업 특성을 감안해 지난해 7월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토록 근로기준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