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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는 땅 5000㎡, 200여곳 개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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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9. 03. 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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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만㎡ 이상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에 적용해온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대상을 5000㎡ 이상 부지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유휴부지 개발은 서울시 삼성동 옛 한전부지와 고덕동 옛 서울승합차고지 등 대규모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적용돼왔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중·소규모 민간부지까지 확대 적용한다. 서울시는 “용도를 잃고 방치된 중·소규모 부지에 대한 개발 기회를 높여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는 토지 용도를 상향해 사업성을 늘려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 하도록 시와 민간사업자가 개발 전 협의하는 제도다. 토지 용도가 상향되면 더 크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투자기회를 얻지 못했던 중·소규모 유휴부지의 민간개발이 활성화되고, 놀고 있던 땅에 편의시설, 상업시설 등이 확충되면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전협상에 평균 2년 정도 소요되는 대규모 부지에 비해 중·소규모 부지는 주요쟁점이 적어 상대적으로 사업추진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 대상이 확대되며 개발이 가능해진 중·소규모 민간부지가 시내 약 200곳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시는 중·소규모 민간부지의 기부채납을 도로·공원 같은 인프라보다 공공주택 등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위주로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이성창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그동안 대규모 유휴부지에만 적용됐던 사전협상제도 대상지가 중·소규모 토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기회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며 “방치됐던 중·소규모 유휴부지도 탄력적인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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