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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 첫 재판서 노회찬 부인 증인 채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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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3. 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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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측 "1심 재판부 증인 기각으로 불공정 재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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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댓글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연합
온라인 댓글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항소심에서 고 노회찬 전 의원 부인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 대부분을 기각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김씨 측은 노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적이 없다며 1심에서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아울러 노 전 의원이 남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자살한 게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수사기록 등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들로도 충분하다며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다시금 노 전 의원 부인과 노 전 의원의 시신을 검시한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변사 사건 수사기록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통상의 사건에서는 금품 수수자를 수사기관에서 조사하지만, 특수한 상황 때문에 조사가 안 된 것 같다”며 “지금은 시간도 흘렀고 해서 사실심의 마지막인 항소심에서는 (고 노 전 의원의) 부인에 대한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변호인에게 증인 신문 필요성을 더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요구하고 정식 증인 채택은 다음 기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정식 공판을 열어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이후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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