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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동생이 판 외제차 대금 환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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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3. 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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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의 1심 가납 명령에 따른 것"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의 동생 이희문씨(31)의 고가 외제차 판매대금을 검찰이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박광배 단장)은 이씨의 동생이 슈퍼카 ‘부가티 베이런 그랜드 스포트’를 팔고 받은 대금을 찾아내 벌금 가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1심에서 가납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희문씨의 슈퍼카 판매대금은 15억원이다. 그는 이 돈 중 5억원을 현금으로 부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현금은 수사기관이 증거로 갖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10억원도 가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가납 명령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그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희문씨는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억원의 선고가 유예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씨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검찰이 강제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이씨가 유일한 사내이사인 D법인에는 벌금 150억원과 가납 명령이 내려진 만큼 가집행이 가능하다.

이씨가 판 슈퍼카는 D법인의 자산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희진씨 등이 차명으로 소유한 10억원 규모의 채권도 찾아내 환수하는 등 작년부터 가집행을 계속해오고 있었다”며 “환수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수단이 많지 않아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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