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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박광배 단장)은 이씨의 동생이 슈퍼카 ‘부가티 베이런 그랜드 스포트’를 팔고 받은 대금을 찾아내 벌금 가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1심에서 가납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희문씨의 슈퍼카 판매대금은 15억원이다. 그는 이 돈 중 5억원을 현금으로 부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현금은 수사기관이 증거로 갖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10억원도 가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가납 명령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그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희문씨는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억원의 선고가 유예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씨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검찰이 강제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이씨가 유일한 사내이사인 D법인에는 벌금 150억원과 가납 명령이 내려진 만큼 가집행이 가능하다.
이씨가 판 슈퍼카는 D법인의 자산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희진씨 등이 차명으로 소유한 10억원 규모의 채권도 찾아내 환수하는 등 작년부터 가집행을 계속해오고 있었다”며 “환수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수단이 많지 않아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