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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자선거법 위반 방조’ 박범계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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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4. 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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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시의원, 박 의원 고소·고발
검찰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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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피고소인을 재판에 넘겨줄 것을 고등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4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박범계 의원이 측근들의 금품요구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의원이 이미 구속된 이들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 또는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김 시의원은 다시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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