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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 효력 중단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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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4. 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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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선고 후 15일까지 공매 효력 정지
항고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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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연합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 효력을 중단시키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측 대리인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냈다. 항고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등이 공사를 상대로 공매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는 만큼 그대로 공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매 절차는 본안 소송의 ‘선고 후 15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검찰이 그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매 절차에 넘기면서 최근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공매 대상은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건이며 소유자는 이씨 등 2명이다.

그러나 연희동 자택에 대한 최종 명도가 이뤄지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공매 처분 절차의 효력을 중단한 데다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낙찰자는 이미 낙찰가의 10%에 해당하는 5억1000만원을 공사 측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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