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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42명에게 총 3억602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회복한 금액은 27억7230만원에 달한다.
부패 행위 신고의 구체적 사례로는 △공공기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보조금을 속여 가로챈 업체 △수도사업소에 특허 타일을 납품하기로 하고 일반 타일을 납품한 업체 △벽지 버스노선 운행횟수를 조작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업체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공공기관 직원 등이 있었다
이들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수백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의 연구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에 대한 신고를 통해 1억5650만원을 업체로부터 환수했다.
공익신고를 한 사람들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됐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조무사가 침술을 한 한의원 △무자격 종업원이 약품을 조제한 약국 △무허가 약품을 제조한 업체 등을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 되고 있다”면서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