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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홍 전 대표 등 회사 임직원 4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6일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두고 SK케미칼 관계자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홍 전 대표에게 취재진은 “인체 유해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것을 알고 있었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등의 질문을 했지만, 그는 아무런 말 없이 법정으로 올라갔다.
홍 전 대표는 2002년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았다.
SK와 애경이 출시해 2011년까지 9년간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메이트의 인체 유해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원료물질인 CMIT·MIT의 흡입독성 유무를 검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SK는 가습기 메이트 출시 이후 제품에 향과 계면활성제 성분을 첨가하는 등 원료물질 일부가 바뀌었는데도 따로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