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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회 재판에 양승태 등 “방어권 침해” 주장…공소기각 판결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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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4. 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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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 판단 이날도 보류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 박병대 전 대법관(가운데), 고영한 전 대법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대법관들의 변호인과 검찰이 향후 재판 일정과 공소장을 두고 법정에서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3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진행 일정 등을 정리했다. 이번 사건에서 채택해야 할 증인만 무려 250명에 이르는 만큼 일정 정리가 필요한 상태다.

먼저 검찰 측은 “많은 증인들이 있는 만큼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며 주 3회 재판을 진행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재판을 하자는 건 변호인들에게 방어하지 말란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증거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변호인이 아무도 없을 정도”라고 반발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변호인 역시 주 3회 재판에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왜 월요일과 화요일은 배제하는지 납득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진행하는 것을 두고 검찰이 인력분산을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 것이다.

변호인들의 거센 반발에 검찰은 월·화요일에도 가능하다며 한 발 물러났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30일 4차 공판준비기일까지 가급적 증거에 대한 변호인측 입장을 확인해 심리 계획을 세운 뒤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판단은 이날도 보류했다.

검찰은 공소장이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게 작성됐다는 재판부 지적에 따라 큰 틀은 바꾸지 않는 선에서 일부 표현 등을 고쳐 변경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부분에 대한 시정이나 삭제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는 것이라면 재판부가 허가해선 안 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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