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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 SK케미칼 前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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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5. 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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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홍지호(69) 전 대표가 과실치사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홍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SK케미칼 전 임원 한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조모·이모 씨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SK케미칼과 애경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제조·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제품이다.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흡입 독성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제품을 출시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유공으로부터 사업 부문을 넘겨받았다. 유공은 가습기 살균제 출시 과정에서 유해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SK케미칼이 추가 실험없이 인체 유해 가능성을 알았으면서도 시장에 내놓았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2013년 SK케미칼이 태스크포스를 꾸려 서울대 실험보고서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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