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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기관 압수물 임의 폐기는 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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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5. 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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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식품 제조 혐의로 오징어채 등 압수
재판부 "파손 등 방지 위한 조처 필요"
서울중앙지법 1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식품 압수물을 임의로 폐기해 손해가 났다면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이백규 판사는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경찰이 압수한 물품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조처를 해야 한다”며 “압수한 물품에 대해 몰수 선고가 없을 때는 이를 제출자나 소유자 등에게 환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압수물 보관 자체가 위험하거나 곤란한 것이 아니라면 폐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3년 부정식품을 제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오징어채 150박스, 오징어채 블럭 4개, 오징어 몸살 2개, 오징어 세척수 3개 등을 압수당했다.

김 씨의 거래처 3곳에서는 오징어 제품 등을 임의제출했다.

경찰은 압수물 중 오징어채 150박스는 폐기하고 나머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를 맡긴 뒤 국과수에서 폐기했다.

이후 김씨는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자 압수물 폐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오징어에 인산염 등 유해 물질 등이 포함돼 유통이 금지되니 적법하게 폐기 처분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국과수에서 폐기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감정을 마치고 폐기된 것이므로 국가의 고의 및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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