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증선위,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승인’…한투證 제재안은 ‘보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508010004731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19. 05. 08. 22:2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KB증권이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단기금융업 세 번째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발행어음 시장은 ‘3파전’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게 되면 자기자본의 200%까지 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 증권사 투자은행(IB) 분야에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증선위는 “최대주주의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지만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 등을 감안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고등검찰청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 상정 전에 KB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위 논의를 거쳐 KB증권에 대한 단기 금융업무 인가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고 전했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