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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상품은 환불 안된다더니”… 공정위, 법위반 카카오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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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06. 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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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을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로 교환, 환불 등을 거부한 카카오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23일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을 주문제작품이라는 이유로 취소 및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알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사 모바일 쇼핑몰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가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의 판매 상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되려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하지만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처럼 거짓 또는 과장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법상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적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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