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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연정보 전송 의무화한 개정 공연법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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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19. 06. 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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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통합전산망 사이트 이미지_예술경영지원센터 제공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누리집./제공=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기획·제작사, 공연장 운영자, 공연단체, 표 예매처에서 관객 수, 매출액, 예매율 등의 공연정보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개정 공연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5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공연도 영화처럼 관람 인원 등을 실시간 파악하는 박스오피스 집계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문화예술 공연들은 정해진 공연장에서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관람료 편차도 커 영화처럼 작품별 관람 순위를 단순 집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분야별로 제공하는 정보도 차이가 있다. 개편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은 해당 분야가 산업화한 분야인지, 기초예술 분야인지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와 그 제공방식을 달리한다. 뮤지컬 분야에 대해서는 공연별 관객 수와 매출액, 예매율 등 세분된 공연정보를 공개하지만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은 예매율만 공개한다.

정부는 수집되는 공연정보가 현장과 업계에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공연 통계정보 검색, 분석, 맞춤형 정보 제공 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연전산망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개선해 공연기획·제작사, 창작자, 작품 이력, 수상 이력 등의 정보를 검색·제공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공연기획·제작사, 공연단체 등의 관계자들이 공연전산망에 직접 접속해 자신들의 공연정보와 관련 통계정보를 확인하도록 맞춤형 기능을 제공한다.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과 협력해 공연 제작에 필요한 시설 정보도 추가할 예정이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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