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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지난 5월 30일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접경지역 등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점검반을 편성해 농장 소독과 생석회 도포, 정밀 검사 등을 실시했다.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달 17일부터 전국 돼지 밀집사육 농장 49개 단지 617호에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 관찰과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내달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전국 6300호 돼지농장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농장과 축산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하고, 농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해외 방문 후 입국 시 5일간 농장출입 금지와 농장에 대한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