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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방역관리제’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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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06. 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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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닭·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에 적용하는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를 내달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

적용대상은 전국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가든형 식당 △가축(가금) 거래상인(계류장 포함) △해당 시설에 가금을 공급하는 농장이다.

해당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후 가금의 입식·출하 신고, 정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휴업·소독, 방역점검, 교육을 받고 유통 단계별 검사결과(증명서) 확인 등 방역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투명하게 산 가금 유통 이력을 관리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4년 이후 매년 발생하던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해 3월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1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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