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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식용란 검사에서 불합격한 산란계 농가는 의무적으로 소독·방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2021년부터는 10만수 이상, 2023년에는 5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음식물 관리 강화 차원에서 농가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먹이로 주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 규정을 준수토록 했다.
또한 역학조사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종류와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새롭게 정한다.
이와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 고용여부를 확인하고, 고용해지 등 정보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정보 삭제 등 수정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정보를 추가하고 가축분뇨 수송차량의 세척과 소독기준을 명확히 구분했다. 축산시설 출입차량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역학조사와 방역 정보를 확충하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계란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