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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경제정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해 구도심 상권 활성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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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07. 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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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어시장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와 포용적 갑을 관계 구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뱡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구도심 상권을 쇼핑·커뮤니티·문화·예술 등이 집적된 상권으로 복합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30곳의 상권을 선정해 향후 5년간 80억원(상권당)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바일 직불결제(제로페이) 활성화가 추진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경비를 제로페이 사용으로 유도하고 프랜차이즈 등을 통한 가맹도 확대한다. 제로페이 사용분에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추가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시킨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초저금리 대출 지원 규모도 기존 1조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린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도 강화한다.

올해 청년 등 창업 860팀(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5840명)를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등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지역 거점 클러스터도 확충한다.

디딤돌 창업 과제 연구·개발(R&D), 중소기업 R&D 기획 지원·멘토링, 소상공인 홈쇼핑 입점 지원 등 성장성 높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갑과 을이 상생하는 포용적 관계 구축에도 나선다.

갑과 을의 관계 개선과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상생 협력 확산과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한다. 불공정거래 관행 우려가 큰 유통·대리점 분야에 대해 표준 계약서도 연말까지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요구시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산업 분야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 인수·합병 신고 대상에 스타트업 거액 인수도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 등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업종의 실태조사와 사익편취행위 심사기준을 법제화 할 방침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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