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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4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부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부익스프레스는 하청업체에게 운송업무를 위탁하고 거래하던 중 2016년 3월 운용장비 대수와 인원수를 바꾸고 하도급대금도 변경했다. 이에 따른 변경 계약서는 하청업체가 업무를 시작한 이후인 같은 해 10월 발급했다. 또 이듬해 4월에도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변경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가 위탁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업무 내용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발급해줘야 한다. 계약 내용이 바뀌면 변경계약서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 지연발급과 미발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