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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항고…재심리로 재판 중단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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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7. 0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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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에서 다시 기피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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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연합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불복해 항고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에 즉시 항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다시 심리하게 됐다.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본안 재판 역시 계속 중단된 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현 재판부의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이나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 진행을 했다”며 지난달 2일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지난 5월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던 날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결과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언론 보도로 뒤늦게 그 소식을 접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윤 부장판사가 주 4회 기일을 강행하려 하거나 무리한 증인신문 계획을 세워 방어권을 침해하고, 피고인 측의 의견 제시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등 소송 진행도 편파적이었다는 의견도 냈다.

그러나 기피 사건을 심리한 형사33부는 윤 부장판사가 불공정 재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전 차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33부는 “피고인이 판사로부터 직접 구술로 영장 발부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 해도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편파 진행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쟁점이 생길 때마다 쌍방에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됐다”며 “설령 법관이 피고인 측 발언을 다소 제한했다 해도 이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라고 배척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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