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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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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07. 0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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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유통업체와 대리점이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자·대리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업체와 대리점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기준은 이 협약에 대한 공정위의 평가방법, 인센티브 등을 정리한 것이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의 협약 내용과 향후 1년간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에는 직권조사 면제, 위원장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최우수 업체(95점 이상)는 2년간 직권조사가 면제되고 우수 업체(90점 이상)는 직권조사가 1년 면제된다. 양호 업체(85점 이상)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수여된다.

공정거래 협약 평가 기준도 정해졌다.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가장 높은 20점을 배정한다.

판매수수료나 판촉행사 비용 등 업체와 대리점이 주고받는 금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에도 높은 점수(17점)를 주기로 했다. 계약해지를 압박수단으로 하는 사례를 줄이고자 계약해지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경우에도 높은 배점(14점)을 부여한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 각각 최대 25점과 5점까지 감점할 수 있게 했고,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최대 10점까지 감점 받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 기준 마련을 계기로 식음료·의류·통신 등 많은 대리점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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