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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예정자도 자동차 사고 보상금 제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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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07. 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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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 안전 등 7개 과제 개선 권고
앞으로 군복무 중이거나 예정된 사람도 자동차 사고 시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1일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대국민 공모전과 소비자단체 등의 제안을 통해 접수된 민원 중 7개를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하고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군 복무 중이거나 예정된 사람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조항 개선이 권고됐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상실수익액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 현실소득액에 취업가능월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그동안 군 복무 예정·잔여 기간은 취업가능월수에서 제외했지만 위원회는 이 기간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공동주택의 환기설비기준도 강화된다. 현행 주택법령 상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되도록 자연환기설비 등을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 지면서 지금의 환기설비 기준이 역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일부 벽지 제품에서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이 검출돼 안전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벽지에 대한 중금속 안전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위원회는 벽지의 위해성 평가 후 중금속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드론을 판매할 때 조종사 준수사항이나 송·수신 거리 이탈시 추락 위험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원회는 이런 정보를 표시하도록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포장 김치류에 대해 나트륨 섭취량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전동 퀵 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사항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권고도 내놓았다. IPTV 서비스를 제공할 때 누적 서비스 이용금액 정보를 소비자가 잘 알 수 있게 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난해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평가에서 총 185개 과제 중 168개가 보통 등급 이상으로 평가됐다. 5등급으로 분류된 이번 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은 기관은 14곳이 나왔고, 이어 ‘우수’ 53곳, ‘보통’ 101곳, ‘미흡’ 17곳으로 조사됐다. 최하 등급인 ‘매우 미흡’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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