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일제회수 제도는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어업인들에게 수중에 설치한 어구(자망, 통발 등) 회수와 함께 조업을 금지하게 하고, 해저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제도다.
|
특히 2009년부터 연근해어업 주요 어장에서 폐어구 등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어업인이 어구를 철거하지 않거나 조업활동을 하는 경우 어구 손상문제 때문에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수부는 경남 거제시, 거제 수협,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등 지역사회의 협조를 통해 ‘어구 일제회수 제도’ 시범운영을 추진하게 됐다.
해수부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대상 해역을 나눠 구역별로 정화활동을 전개하며, 어업인들은 구역별 정화활동 기간 동안 수중에 설치한 어구를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어업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또 ‘연안정화의 날’과 연계해 바닷가 쓰레기 치우기 등 어업인의 자발적인 해양정화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를 시범운영 후 해양환경 개선효과 등을 분석하고 참여 어업인 의견을 수렴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이번 어구 일제회수 제도 시범운영을 통해 해양정화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수산자원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폐어구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