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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업무용車 운행일지 안 써도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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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07.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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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사진 = 연합뉴스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의 비용처리 금액이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비용 처리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5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1000만원 이하만 가능했다.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운행일지 작성은 고가 차량을 회사이름로 구입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비용을 회사의 손금으로 처리해 탈세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들은 업무용차량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이를 시정해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도 정비 된다. 최저한세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게 만든 제도다. 지역특구에 자리잡은 기업은 입주 첫 3년 100%, 그 뒤 2년간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감면률과 상관없이 특구별로 최저한세 적용여부가 달랐다. 이에 정부는 100% 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하고 50% 감면기간에는 적용하기로 했다.

차량연료로 사용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등유 1ℓ당 375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휘발유·경유 등 과세물품을 반출하거나 가짜석유를 판매·보관하는 사람에게만 해당 세금을 매겼지만 내년부터는 등유 등을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사람에게도 부과된다.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이 보완된다. 현재는 기부한 해의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공제한도에 미달된 기부금은 이월시켰지만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기로 했다. 또 개인이 현물로 기부할 때에는 현물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것으로 기부금 액수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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